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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車 사고 3억까지 보상

동천 푸른솔 2008. 10. 30. 23:26

ㆍ피해자 가입보험사 통해정부서 최대 1억원 보장

앞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연간 1만~1만2000명이 정부의 보장사업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금액 중 1억원(부상시 2000만원)까지 정부 보장사업에서 보상된다.

피해금액 중 1억원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는 전체 차량의 92%가량이 가입돼 있고, 보험료는 월 7000~8000원 수준이다.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 뒤 1억원은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거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금액 중 1억원까지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 차상해 담보에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