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車 사고 3억까지 보상

2008. 10. 30. 23:26생활에 유익한 정보

ㆍ피해자 가입보험사 통해정부서 최대 1억원 보장

앞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연간 1만~1만2000명이 정부의 보장사업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금액 중 1억원(부상시 2000만원)까지 정부 보장사업에서 보상된다.

피해금액 중 1억원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는 전체 차량의 92%가량이 가입돼 있고, 보험료는 월 7000~8000원 수준이다.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 뒤 1억원은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거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금액 중 1억원까지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 차상해 담보에서 보상한다.